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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재심' 이재오 "후대라도 정의로웠으면"

등록 2018.09.18 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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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반공법 위반 혐의 판결 재심 출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지금도 눈물"

"한 시대 정의롭지 못했다면 그 후대라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18.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이재오(73)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18일 법정에 나와 44년 전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를 호소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열린 재심 여부 결정 심문기일에서 "한 시대가 정의롭지 못했다면 후대라도 정의로웠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서울 영등포 장훈고 교사로 재직 중이던 1973년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행한 철학사전을 입수, 이를 3권으로 분책해 타인에게 교부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수업 중 체포됐다. 이후 옥살이를 하다가 197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당시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 전신)으로부터 영장 없이 행해진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2015년에 심문기일이 한 차례 열린 후 더 이상 없었고, 그 사이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날 다시 심문이 진행됐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온 이 상임고문은 "당시 서울대학교 유신 반대 시위 배후 조종자로 나를 지목해 내란음모 혐의로 잡아갔다가 도저히 연결고리가 안 나오니까 책을 핑계로 해서 반공법 위반으로 돌린 것"이라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문제가 된 철학사전에 대해 "교수님 소개로 알게 된 일본인 국비 유학생이 있었다. 난 그 친구에게 한국어, 그 친구는 내게 일본어를 가르쳐주던 그런 사이였다"며 "그 친구가 방학을 맞아 일본에 다녀오면서 책 한 보따리를 놓을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보관했다. 난 그때 보따리 안에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고문은 1976년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2013년 10월 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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