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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10개 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반대'…"국회서 다뤄야"

등록 2018.09.18 10: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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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처리시간 확대 내용 담겨

"유급처리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인 시간…최저임금 시급 산정시간에 포함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지난달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10개 경제단체는 먼저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라며 "본질적, 사회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정부 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춰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제외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지침을 합법화하려는 것은 국민경제 주체의 정당한 주장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켜 정책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권리 보호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 돼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개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失效)화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꼐 "정부는 30여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와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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