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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차량 약 4.4% 제때 정기검사 안받아

등록 2018.09.18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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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DB)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강원도에 등록된 차량 중 약 4.4%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전반기 강원도에 등록된 차량은 총 75만7152대이며 자동차검사 시기가 지난 차량은 총 3만3398대로 집계됐다.

 많은 차량의 소유주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자동차검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거주중인 이모(29)씨는 "지난해 3년된 중고차를 사 올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바빠서 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차량 화재가 부쩍 늘어 걱정되면서도 업무시간을 빼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도내 지정 검사일로부터 1년 미만이 경과된 차량은 5877대, 검사 기간이 1년 지난 차량은 2551대, 점검일로부터 2년이 지난 차량은 1683대, 3년이 지난 차량은 1720대, 4년 경과 차량은 970대, 점검기간 5년 초과 차량은 842대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지 5년에서 10년 된 차량은 4573대이며, 10년에서 15년이 지난 차량은 6995대다.

 검사기간이 15년에서 20년이 지난 차량은 5416대, 20년이 초과한 차량은 3319대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차량은 신차 구매 후 4년 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2에 따르면 1차 경고문 이후 9일이 지나도 점검을 받지 않으면 2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한다.

 그래도 차량 소유주가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고, 이후에도 검사 미필시 고발조치해 경찰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속을 나선 지자체가 차량 소유주를 만나지 못하거나 차량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면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탈세자가 탈세 후 도피를 하는 것처럼 차량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가 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단속반을 피해다닌다면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차량화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부품 등이 노후화되거나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서 "귀찮더라도 제때 검사를 받고 정비를 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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