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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넘은 화성시 등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록 2018.09.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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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지역추가

김해시 전지역 확대하고 마산시·진해시·청원군 포함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에서 차량들이 미세먼지(PN) 측정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서울시, 녹색교통운동,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등이 참여했다.국내 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들은 엔진오일, 냉각수 점검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교체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서울시는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18.04.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 환경부가 개최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에서 차량들이 미세먼지(PN) 측정을 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서울시, 녹색교통운동,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등이 참여했다.국내 자동차 제작사(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들은 엔진오일, 냉각수 점검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교체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서울시는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18.04.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경기 화성시와 경남 김해시에서 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경남 창원시와 충북 청주시에 편입된 마산시, 진해시, 청원군 전역도 점검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신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을 추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상태에 가장 근접한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민간 종합검사소에서 경유차는 매연과 엔진출력, 휘발유차는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 등 부하검사를 한다.

 사업용 차량은 2~3년 된 차량에 대해 매년 검사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는 4년을 초과할 때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선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 2003년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광역시는 2006년부터, 천안·청주·전주·포항·창원 등에선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69만명으로 인구가 50만명을 웃돈 경기 화성시를 배출가스 검사대상 지역에 추가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창원시에 편입된 옛 마산시·진해시 지역과 청주시에 편입된 옛 청원군 지역도 추가했다.

 인구가 55만명인 김해시는 검사대상 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전체 인구의 55%가 있는 북부동과 내외동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검사를 진행했으나 앞으론 장유동, 진영읍 등 나머지 8개 지역도 정밀검사 지역에 들어간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총 160만3680대이며 이 가운데 56%인 89만8915대가 검사 대상이다.

 정밀검사 지역 확대로 향후 10년간 미세먼지(PM2.5) 850t, 질소산화물 2411t, 탄화수소 5021t, 일산화탄소 1212t이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이로써 얻는 사회적 편익은 10년간 4731억원에 달한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역 중 인구 40만명 이상 도시인 평택시(48만명), 제주시(48만명), 파주시(44만명), 구미시(42만명)에 대해서도 인구 50만명에 도달하는 경우 정밀검사 지역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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