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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된 유아 병원서 패혈증으로 사망…경찰, 담당 의사 검찰 송치

등록 2018.09.18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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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와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남부경찰서 전경. 2018.09.18. piho@newsis.com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와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남부경찰서 전경. 2018.09.18.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울산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주치의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 관리와 지도 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의사 A(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울산의 한 병원에 감기 증세로 입원한 B군(13개월)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감염관리 준수사항을 위반, 지난 4월 6일 오후 2시 40분께 호흡곤란으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흡곤란을 일으킨 B군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이 B군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B군은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또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B군의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이 입원 기간 중 주사와 관장 등 침습적 의료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해 해당 병원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고, 평소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이 이번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아 전문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이 독단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심장 쪽 문제로 급사했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과 과실의 중대성,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병원 측의 소극적 보상노력,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해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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