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택대출 혼선' 빚은 은행권, 대출 취급 재개

등록 2018.09.18 13:29: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출 약정서 '특약 기재' 방식으로 주담대 취급

금융당국, 이번주중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

'주택대출 혼선' 빚은 은행권, 대출 취급 재개


【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전격 시행된 이후 세부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은 은행권이 18일 중단했던 대출 취급을 일부 재개한다.

전날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긴급 배포한 '실무 FAQ'를 각 시중은행들이 내부 검토를 거쳐 즉각 반영키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놓고 지속되는 혼란에 20~21일 중 세부 지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각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의 지침대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만들어 대출 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잠시 중단했던 가계대출을 다시 취급한다. 은행들이 추가 약정서를 새로 마련하려면 내부 준법부서 검토, 금융감독원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당국이 우선적으로 마련한 조치다.

은행권은 지난 14일 대책 시행 이후 추가 약정서가 필요한 1주택자 이상의 생활자금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 등을 중단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 공동의 추가약정서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고객들에게 대출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전날 나온 지침에 따라 내부 특약을 만들어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이르면 이날 오후 중 특약문구 확정 등을 거쳐 각 지점에 전달하고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에 맞춰 1억원 한도를 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은 정상 취급된다. 은행연 지침에 나온 예시를 보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입주권, 분양권 내역을 직접 기재한 다음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액 전액 상환을 물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고 약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다만 1억원 한도를 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추가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결과는 감독당국에도 보고된다.

이번 조치에도 일선의 혼란이 계속될 여지는 남아있다. 은행에서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현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대출 예외규정으로 워낙 다양한 대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대출 취급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로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세부적인 내용들을 종합해 이번주중 추가로 (지침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