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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등록 2018.09.18 1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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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안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0월14일까지 안전저해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가을철은 연중 낚시 최성수기일 뿐 아니라, 최근 부안군에서 촬영한 TV 방송 등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격포와 위도지역에 많은 낚시꾼이 찾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낚시꾼의 생명과 직결되는 5대 안전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출입항 미신고·허위신고, 영업 구역위반)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민간대행신고소 항·포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출·입항하는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승객명부 미작성 및 미신고 출항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임재수 부안해양경찰서장은 "해마다 청정 칠산바다를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준수사항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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