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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식]경남과기대, 추석 연휴기간 교내 주차장 무료 개방 등

등록 2018.09.18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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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과기대, 추석 연휴기간 교내 주차장 무료 개방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8일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연휴 동안 교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이다. 경남과기대는 칠암과 내동 캠퍼스 주차관리실을 모두 개방해 시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경남과기대는 ‘지역민에게 사랑받고 함께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경남과기대 캠퍼스의 ‘쥐라기 숲’은 2016년 제1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받았다. 쥬라기 숲은 108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십 년 된 버즘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학교 후문에 길게 늘어선 메타세쿼이아 길과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사월로, 그리고 100년이 넘은 플라타너스들이 한 대 어우러져 진주 최초의 아름다운 숲이 도심 속에 있는 오픈 캠퍼스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영화 제작에 저작권 법정허락제도 이용사례 늘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올 추석 개봉 예정인 영화 ‘협상' 제작사의 신청에 따라 음악 ’코끼리아저씨‘를 영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화 ‘협상’ 제작사는 작곡가 변규만이 만든 음악 ‘코끼리아저씨’를 영화 가창 장면에 사용하고자 했으나 연락처 및 거소가 확인되지 않아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권리미상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정허락 제도를 안내받았고, 법정허락을 통해 해당 음악 저작물을 영화에 쓸 수 있게 됐다.

이에앞서 2016년 개봉한 영화 ‘해어화’의 경우 음악 ‘목포의 눈물’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작사가로 알려진 문일석 본인은 물론 후손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허락을 통해 사용한 바 있고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변산’ 제작사 역시 음악 ‘변산초등학교 교가’를 법정허락을 통해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영화제,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한국 고전영화를 공식 상영하고자 하나 제작사 폐업 등으로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법정허락제도(저작권법 제50조)는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위원회 업무위탁)을 받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권리미상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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