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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정위, 골프존 시정방안 '퇴짜'…동의의결 신청 기각

등록 2018.09.18 1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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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임박 골프존 "기각 아쉬워…전원회의서 재소명"

[종합]공정위, 골프존 시정방안 '퇴짜'…동의의결 신청 기각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가맹사업자를 차별하는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골프존이 제출한 피해 구제 방안을 퇴짜 놨다.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진 골프존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재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각 사유에 대해 "신청인 골프존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들 간 의견 간극이 너무 컸다"며 "골프존 역시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안이라 더이상 수정·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자 구제방안과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앞서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과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게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Two Vision, 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Two Vision Plus, 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다.

반면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Vision Plus)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골프존은 지난 8월 이 행위가 불공정 행위임을 인정하면서 비가맹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당시 골프존은 신제품 구입 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절반(50%)을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 매입·보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현재 실시 중인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골프존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보류됐던 본안 심의를 재개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골프존은 공정위의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재소명 의사를 밝혔다.

골프존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독립사업주(비가맹점)들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신청한 동의의결이 거절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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