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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판매사기 30대 구속

등록 2018.09.18 13: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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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인터넷을 통해 호텔 숙박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챈 A(3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4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에 호텔 숙박권,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29)씨 등 29명으로부터 523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입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며칠 내 환불해 주겠다'면서 일부 피해금을 돌려주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숙박권, 상품권, 선물 등의 인터넷 판매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나치게 저렴한 물품은 의심하고 거래하기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 피해정보를 검색하거나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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