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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시 개인정보 60개 요구…"정보노출 과도"

등록 2018.09.18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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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시행령서 최소 60개 개인정보 열람

재산·소득조사부터 출입국기록·병역자료까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기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한다. 2018.06.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사회보장정보원을 찾아 아동수당 정보시스템과 신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기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한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야당 반대로 아동수당을 선별지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요청하는 개인정보가 6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17개, 시행령상 43개 등 최소 60개 이상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에선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을 열람하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선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 시세가액과 배당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만 0~5세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정만 받을 수 있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가구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반대로 선별지급 방식으로 바뀌었다.

 21일 첫 아동수당도 신청자 230만5056명(14일 기준) 가운데 2.9%인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복수국적자나 해외출생아가 국내에 머물지 않고도 수당을 받는 일을 막기 위한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 등 다른 현금성 복지 제도에선 요청하지 않는 정보다.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도 아동수당만 요구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득과 재산조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192만3322명이다.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월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소득과 재산조사가 완료돼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192만3322명이다. 6만6403명은 기준을 초과해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email protected]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잠정집계한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10%를 제외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770억원에서 1150억원 사이다. 금융재산 조사 통보에 100억원, 세액공제 300억~4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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