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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당원명부 유출 연루 이용섭 광주시장 '혐의없음'

등록 2018.09.18 15: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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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7년 12월21일 당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민주당 당원명부를 취득한 뒤 지난 1월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강 전 의원 역시 당원 동의 없이 당원명부를 취득, 2017년 12월31일 당원 3만73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시장과 강 전 의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단, 이 시장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가 당원명부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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