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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입법예고기간 단축 맘대로 못한다…도의회 조례 개정

등록 2018.09.18 15: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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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 2018.09.18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 2018.09.18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는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때 전남도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할 경우 전남도의회 의장과 협의토록 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입법예고는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전남도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규정이 없이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신민호 의원은“도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라남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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