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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당원명부 유출 연루 이용섭 광주시장 '혐의없음'

등록 2018.09.18 15: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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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전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2명은 약식기소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에 연루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시장과 강 전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장은 2017년 12월21일 당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민주당 당원명부를 취득한 뒤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2일 당원 10만2045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혐의와 함께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강 전 의원 역시 당원 동의 없이 당원명부를 취득, 2017년 12월31일 당원 3만73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시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이 시장이 당원명부 제공·수수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문자발송 시기, 횟수(1회에 불과), 새해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춰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방법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사건 수사 중 민주당 광주시당 간부 A 씨가 당원 명부를 유출해 B 씨에게 건넨 사실이 드러나 A 씨와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약식 기소했다.

 B 씨로부터 명부를 건네받아 문자발송에 활용한 C 씨는 그 자료가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입건했다.

 강 전 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은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한 강 전 의원이 정당 활동 등의 과정에서 당원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했다. 관련 고발도 취하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문자발송 시기, 새해인사 형식의 문자 내용 등에 비춰 역시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 방법 문서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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