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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큰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등록 2018.09.18 16: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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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상환용 일시 인출한도, 90%로 확대

가입주택 실거주하지 않아도 연금 유지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보증상품별 3억원으로 개편

주담대 큰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고령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실거주 요건 등도 완화돼 주택연금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금융기관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선다. 자기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부부 사망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을 유족이 상속할 수 있다. 그 반대 경우라도 이용자는 차액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주담대 큰 집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이번 주택연금 개정안은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내 주금공 내규를 개정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주택연금 일시 인출한도는 대출한도의 70%로 제한됐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고령층은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주담대 상환용 일시 인출한도를 대출한도의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에 가입자의 주담대 상환부담은 줄고 가처분 소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기존에는 3억원 주택을 보유한 70세 노인의 경우 주담대가 대출한도의 70%인 1억1000만원을 넘는 경우 가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 인출한도가 90%까지 확대돼 최대 1억4200억원까지 주담대 보유자도 상환후 가입이 가능해진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자녀가 부양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된다. 이 유휴공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상품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중도금을 대출받기가 사실상 어려웠다.

앞으로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기준을 인당 3억원에서 보증상품별 3억원으로 개편한다. 이에 전세거주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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