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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피해지역에 대출·보험 등 금융지원

등록 2018.09.18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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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및 보증에 상환유예·만기연장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유도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유예도 가능

태풍·호우 피해지역에 대출·보험 등 금융지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이 태풍 솔릭과 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공장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내 중소기업이 공장가동 중단과 시설물 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태풍 솔릭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지정한 곳이다. 전남 완도군 보길면과 경기 연천군 신서·중·왕징·장남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 투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은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신규자금 등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산은)과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관(신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등은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신보와 농신보는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농신보는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우대한다.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중앙회 등 민간기관도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들 기관은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금융지원을 펼친다.

은행 및 상호금융기관은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사는 가입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서류를 발급 받았다면 손해 조사 완료 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심각한 수해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라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이 유예된다.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다면 신청 24시간 내 대출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1332)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사고 상담은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에서 가능하다. 협회상담센터 연락처는 손보협회 02-3702-8500, 생보협회 02-2262-6600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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