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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종구 "1주택자 신규대출 시 예외기준 은행판단 맡겨"

등록 2018.09.18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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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대출규정,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판단 존중할 것

집값 안정에 LTV·DTI 적극 활용…DSR 내달 중 발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당국이 1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시 대출 예외범위에 대해 은행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에서 9·13대책 현장점검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정부합동으로 진행된 지난 9·13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다.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고 대출을 요청하면 어디까지 인정할지 묻자 최 위원장은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사전에 대출 가능한 예외요건을 모두 담기 어렵다"면서 "은행들이 불가피한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 속성상 적극적인 해석이 힘들겠지만 은행이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며 "대출관련 원칙만 지켜진다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은행 자체 여신심사위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금융감독원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9·13대책 후 은행 창구직원들의 업무 혼선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창구 직원을 향해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규제가 달라진 적이 이번이 처음이라 창구에서 혼란이 클 것 같다"며 "은행창구는 국민들이 9·13대책 내용을 가장 쉽게 체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이다. 갑작스런 제도 시행으로 준비가 부족해 혼선을 겪을 수 있지만 고객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당국에서 은행 여신의 건전성 지표로 LTV와 DTI를 활용했지 부동산 대책으로 쓰려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수단을 아낄 수 없는 상황이다.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여신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 말했다.

이어 기존 대출규제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나오면 실효성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DSR은 검토 중이다.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주 내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업권별 창구동향과 어려움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가 궁금할 부분을 사례별로 정리한 FAQ를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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