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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사법농단 첫 구속영장…'문건 파기' 유해용 변호사

등록 2018.09.18 17: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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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며 대법원 기록 다수 반출→파기

공무상비밀누설·절도 등 다수 혐의 적용

현직 때 취급 '숙대 땅소송' 퇴임 후 수임

검찰, 내일 신광렬·김종필 등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빼낸 재판 기록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연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임하며 재판보고서 등을 빼돌린 뒤 파기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원본 자체를 들고 간 것과 관련해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연구관은 해당 문건을 압수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첫번째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지난 6일 문건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 근무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서 근무했을 때 관여한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012년 숙명학원이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5년간 부지 사용료에 상당하는 변상금 73억81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학원은 “해당 토지는 1938년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사용하던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황실재산 관리자로부터 해당 부지를 무기한 사용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숙명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14년 11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22일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가 추후 지정키로 하고 판결을 연기했다.

 유 전 연구관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인 지난 6월11일 대법원에 숙명학원 측 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17일이 지난 6월28일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소송을 수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고 기일이 잡힌 점 등에 주목하면서 '전관예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연구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건을 수임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연구관은 아울러 2016년 6월 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받아봤다는 의혹, 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박채윤씨 특허 소송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도 불거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한 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현실화가 됐다"며 "이런 경우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유 전 수석재판연구원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직원이 손으로 가로막고 있다. 2018.09.11.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유 전 수석재판연구원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직원이 손으로 가로막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 기록 유출 의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19일 오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법조비리에 연루된 최유정·김수천 전 판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기록을 빼내 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판사 상대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로부터 추가로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판사 7명의 부모, 자녀들의 가족 정보를 받아 영장전담판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접수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 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검찰은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전달된 재항고 이유서 작성 주체가 당시 행정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10월 재항고 이유서 접수 전 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을 확보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상당수 기각되고, 의혹이 지속해서 불어남에 따라 특수 2부와 방위사업수사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3차장 산하 가용인력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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