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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 행위 집중단속

등록 2018.09.18 17: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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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DB)

음주단속 모습. (사진=뉴시스 DB)

【동해=뉴시스】김경목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9월24일~10월14일 5대 안전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밝혔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운항 및 선내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들은 출항 전에 기상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행동요령 또한 준수해 안전한 바다낚시문화가 정착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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