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산강청,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당부

등록 2018.09.18 17:53: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무허가 축사는 오는 27일까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지난 3월26일까지 각 지자체 환경 부서에 간소화된 신청서(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다. 이미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17일 기준 광주·전남·제주지역 무허가 축사 중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2900가구로 전체 대상 농가 7009가구의 41.3% 수준이다.

 정부는 2013년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 처분(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 처분 유예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적법화를 위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농가는 법령 위반 내용 해소 방안 등을 이행계획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 위반 내용, 위반 내용 해소 방안과 추진 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해 적법화 기회가 상실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