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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환수금액 4억2천만원

등록 2018.09.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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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 합동조사 결과 76건 확인

사회복지시설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환수금액 4억2천만원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후원금으로 경조사비나 직원 건강보험료를 내는 등 부당하게 운영해온 사회복지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잘못 집행된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만 4억원이 넘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정보원과 지난 7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특별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76건을 적발하고 182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환수금액은 약 4억1762만원이다.

 조사대상은 보조금 규모와 시설유형 등에 따라 선정된 서울과 부산, 경기, 세종, 광주 충북, 충남, 전북 등 8개 시·도 사회복지법인 9곳과 사회복지시설 28곳 등이다.

 법인·시설운영 적발사례가 23건(30%)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 19건(25%), 후원금 관리 18건(24%), 종사자 관리 10건(13%), 기능보강사업 6건(8%) 등이 뒤따랐다.

 위법·부당하게 집행된 금액 약 4억1762만원은 보조금 환수 약 1억9370만원(16건)과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약 2억2392만원(25건) 등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통해 환수·반환토록 했다. 이외에도 과태료 7건, 행정처분 26건, 시정 93건, 주의 15건 등 총 182건의 행정조치 요구를 통보했다.

 미신고시설 근무기간을 포함하거나 채용 전 경력기간을 잘못 인정해 인건비가 과다 집행된 사례 5건(9000만 원), 시설 보조금 예산을 운영법인이나 타 시설에서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3건(4900만원), 직원들의 급식비를 입소자 생계비에서 지출한 사례 4건(3700만원) 등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는 환수조치 대상이다.
 
 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해 후원금으로 과다 지급한 사례 1건(5700만원)과 사용금지 용도로 비지정후원금을 부당지출한 사례 12건(1억1500만원), 법인대표자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으로 부당 집행된 사례 1건(800만원) 등은 해당 시설 시설회계로 반환해야 한다.

 민영신 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특별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기획조사, 제도개선 추진, 현지조사 기법 교육, 사례집 제작·배포 등 지적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지속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현지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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