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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김영석 전 영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8.09.18 1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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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9.18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09.18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직원 승진, 각종 사업 이권 몰아주기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김 전 시장은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천시민들에게 죄송하고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상당히 곤욕스럽다"면서"법정에서 오해가 반드시 풀릴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5급으로 승진한 영천시청 공무원 A(56)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시장은 2017년 도·시비 5억 원을 들여 추진한 최무선과학관 건립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 공무원 신분으로 6·13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로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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