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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내라"…250억원 물어주나

등록 2018.09.18 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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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원회 "연금액 산출기준 명시·설명했다는 사실 인정되지 않아"

금감원 결정에 KDB생명 묵묵부답…매각 추진에도 악영향 미칠 듯

금감원 "KDB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내라"…250억원 물어주나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감독원이 18일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 KDB생명보험에게도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민원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KDB생명이 즉시연금 보험상품(만기환급형)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인용 결정 근거를 제시했다.
 
즉시연금은 가입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뗀 뒤 운용해 낸 수익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시에는 납입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런데 한동안 이어졌던 저금리로 공시이율이 하락하자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몇몇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덜 받은 연금액을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분쟁이 시작됐다.

 생보사들은 사업비 등을 차감한다는 것이 "보험의 기본 원리"라며 대응했지만 문제는 이렇게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아서다.

KDB생명의 경우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약관이 아닌 산출방법서에 적은 것만으로는 명시·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분조위 결정 취지다.

 KDB생명의 전체 즉시연금 상품 미지급금액은 총 250억원 규모다. 나머지 계약건의 미지급금의 지급여부에 있어선 이번 조정건처럼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KDB생명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기각, 1건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신청인들이 치료 받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암입원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및 기각으로 각각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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