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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10억원 배상요구

등록 2018.09.18 19: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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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委 "최대한 앞당겨 처리"

지난해 11월 창녕함안보 개방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지난해 11월 창녕함안보 개방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4대강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일부 경남지역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10억원 규모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1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합천 청덕면에 사는 변모씨 등 46명이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억5859만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지난 11일 제출했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톼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재배란 기온이 낮은 겨울철 비닐하우스 외부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 보온을 가능케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그런데 함안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11일까지 보 개방 이후 3.3m로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봤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피해 기간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이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면 담당 심사관이 배정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배상 여부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면밀한 서류·현장 검토를 한 뒤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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