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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이폰 과다보조금 무죄...단통법 유명무실해질까

등록 2018.09.19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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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보조금 지급 혐의 무죄 확정

대법 "지원금 차별 지급토록 유도한 증거부족"

'스팟성 보조금' 문제 계속될 것...치열 경쟁 탓

이통3사 아이폰 과다보조금 무죄...단통법 유명무실해질까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 과다보조금에 대한 사법당국의 무죄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유명무실해질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통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통 3사가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책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번호이동·신규가입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라고 공지하는 등 대리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단통법은 이통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으로 휴대폰을 모두 다른 가격에 산다는 이용자 차별 문제와 시장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법 제정 전에도 지원금 규제(27만원 상한 등)는 있었지만 일선 대리점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가의 단말기·요금제 유인 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며 법안이 마련됐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모두가 동일한 비싼 가격으로 휴대폰을 사게 됐다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보조금 지급이 엄격히 규제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던 이통 3사 간 경쟁 과실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도 부담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음성적으로 지급되는 과다 보조금을 더 잘아는 사람만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정부의 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과다 보조금 지급이 비공개 밴드 등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뤄졌고, 이를 아는 사람만이 높은 추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생겨났다.

 규제 후에도 과다 보조금 지급이 암암리에 진행돼왔던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시지원금 외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을 더욱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단속에 걸려 단통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 그 최종 책임은 이통 3사에 물어왔지만 판매 장려금 전달만으로는 잘못을 따지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통법 자체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소형 판매점들의 영업 상 어려움은 여전할것"이라며 "직영 대리점과 소형 판매점이 있을 때 소비자들이 소형 판매점을 선택하는 이유는 더 싸게 주기 때문인데, 단통법 규제가 여전해 소형 판매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신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짧은 시간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른바 '스팟성 보조금' 문제는 계속될 것 같다. 시장 점유율 사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리점 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표준협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방통위는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종래의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토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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