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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액 소멸신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하세요"

등록 2018.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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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취업자 대상

징수 곤란 체납액 3000만원까지 면제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올해부터 시행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에 따라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때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2017년 말 이전에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올해 신규 개업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소멸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세청은 바쁜 생업 등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체납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을 신규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간편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간단한 기본 사항 입력 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납세자의 신청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포스터 및 안내 홍보책자 배포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체납액 소멸 신청요건을 충족한 신규 개업자 및 취업자에게 안내문 개별 발송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최근 신청방법 문의가 증가했다. 지난 18일 기준 심의 절차를 통해 납세자 1707명의 체납액 236억원을 최종 승인했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납세자의 각종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향후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더 많은 납세자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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