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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 中언론사 2곳에 '외국대행사' 등록 명령…취재도 제한

등록 2018.09.19 10: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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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통신·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 적용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 CCTV의 영문 채널인 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대행사로 등록될 경우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로 규정돼 언론사 자격이 박탈된다. (사진=신화통신 영문판 홈페이지 캡처) 2018.09.19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 CCTV의 영문 채널인 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대행사로 등록될 경우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로 규정돼 언론사 자격이 박탈된다. (사진=신화통신 영문판 홈페이지 캡처) 2018.09.19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미 법무부가 중국의 대규모 국영언론사 두 곳에 '외국대행사(foreign agent)'로 등록하라고 명령했다. 미-중 외교갈등이 언론분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외국대행사로 등록될 경우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단체로 규정돼 언론사 자격이 박탈된다. 국회 의원을 비롯한 미국 고위 공무원 등과의 접촉도 제한된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최근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 CCTV의 영문 채널인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 외국대행사등록법(FARA)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미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2000억달러 규모의 추가관세에 대한 무역보복을 발표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고조되는 미-중 외교갈등과 깊게 연관돼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신화통신과 CGTN은 현재 특별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외국대행사 등록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 러시아 방송국을 상대로 취한 조치다.

 당시 미 당국은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방송채널 'RT'와 통신사 '스푸트니크' 미국 지국에 외국대행사로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외국대행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외국인대행사로 등록한 이후 RT는 미국에서 공식 언론사 자격이 박탈됐으며 미 행정부 취재도 제한된 것으로 WSJ은 확인했다.

 FARA는 1938년 미국에서 나치 운동이 확대되던 시기에 제정됐다. 이 법은 해외 국가의 이해 관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는 주기적으로 법무부에 등록하고 신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FARA에 등록된 언론사의 기사를 검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언론사는 운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법무부에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컬럼비아 저널리즘 리뷰는 FARA를 언론 매체에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 조치가 결국 "취재원 보호, 미디어 접근성 나아가 미국의 모든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를 반기는 이들도 있다. 상원의원들은 작년 12월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기금'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이 해외 정치·문화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의 개방성으로 인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서 '명백한 비대칭'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의원들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FARA를 적절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중 경제안보 감시위원회는 더 나아가 2017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FARA를 강화해 중국 국영 언론사 전 직원이 FARA에 의거해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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