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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호우 피해 179가구에 재난지원금 1억8900만 원 지급

등록 2018.09.19 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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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 전경

충북 영동군청 전경

【영동=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로 피해를 입은 179가구에 재난지원금 1억8900만 원을 추석명절 전 우선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수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처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거나 농·축·임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주민이 비닐하우스·농경지·축사·가축·임산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한다.

 지급 전 주 생계수단과 소득수준을 확인한 후 한 가구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별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부업으로 농·축·임업에 종사하는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

 영동군은 지난 8월 26~9월 1일까지 평균 262㎜의 비가 짧은 기간에 내려 주택과 농작물이 침수됐다.

 주택침수 2가구, 농지 204농가 70.2㏊(농림시설 0.007㏊, 농작물 69.5㏊, 농경지 0.69㏊)의 피해가 발생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호우로 말미암은 주택, 농업분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둘러 명절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금이라도 빨리 시련을 딛고 일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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