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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진선미 청문회 도덕성 집중 검증…'의원불패' 주목

등록 2018.09.19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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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청탁에 의한 이권 사업 알선 의혹

보유주식 백지신탁 처리 늑장대응 논란

야당 송곳 검증 예고…여당 '의원 불패'

【서울=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다. 쟁점은 도덕성 검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일 오전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이 진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국회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불패 신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진 후보자는 지인 청탁에 의한 이권 사업 알선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 보유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 처리 늑장대응 의혹 등을 받고 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지인 A씨는 2016년 사업가 B씨에게 '유명 캐릭터 관련 사업'을 제안하며 진 후보자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후보자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진 후보자와 모친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이를 안 할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진 후보자가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이르게 돼서야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냈다"며 "진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주식을 소유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의 경우 의원과 그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한달 안에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보유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뢰했으며 같은해 6월29일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진 후보자는 총선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곳이다.

 진 후보자는 "예결위 실질적인 활동이 6개월에 지나지 않아 직무관련성 심사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사를 요청해 2017년 6월29일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았다. 보임 이후 즉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진 후보자는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전반에 꾸준한 활동으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다"며 "특히 오랫동안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꾼 공감 능력과 온화한 성품,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현안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채무만 총 13억711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는 8904만원이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전세(임차)권 5000만원, 은행권 채무 1억280만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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