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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8억 떼먹은 에이스라이프 '檢고발'

등록 2018.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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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8억 떼먹은 에이스라이프 '檢고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8억원이 넘는 가입자들의 해약 환급금을 떼먹고 제멋대로 상조 계약을 깬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이스라이프에 해약환급금의 미환급 금액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17년 8~9월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81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8억1742만210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 해제한 89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선수금 2억6353만41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도 않았다.

이는 계약의 효력이 상실됐거나 가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위배된다.

가입자가 대금을 제때 내지않아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해제 전 14일 이내에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가입자가 미리 내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한 규정도 어겼다. 

에이스라이프는 2006년 11월 설립된 자산 120억원·매출액 26억원 규모의 상조업체다. 2016년 말 기준 가입자 수는 4만980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체가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막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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