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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사현장에 감독자 상주토록 감리배치기준 개선

등록 2018.09.19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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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열차운행선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전기개량공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할 수 있도록 감리배치 기준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동차와 각종 신호설비 등 편의시설에 전력을 공급, 열차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효율화를 돕는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고 있어 열차운행이 종료된 야간에만 개량공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철도공단은 열차운행선 야간공사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수에 대한 최소 배치 기준 및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철도공단은 개량공사가 신설공사에 비해 감독자의 업무가 비교적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 업무량만큼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상향 조정해 관리기준을 현실화했다.

철도공단은 감리배치기준 개선에 따라 야간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되고 교대근무도 가능해져 근무여건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감리원의 공백이 사라져 안전관리가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상주 감리원 수 증원(약 59%)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공단 장형식 시설개량처장은 "열차운행선 개량공사의 특성상 공사현장에서는 여려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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