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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정부시절 사이버댓글조작 기무사 전 처장 등 실형

등록 2018.09.19 11:02:33수정 2018.09.19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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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보안처장 강모 대령 징역 2년…전 과장·계장은 1년6월·1년 선고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댓글활동을 한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간부 출신 영관급 장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기무사 처장 출신 강모 육군 대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모 대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육군 대령은 징역 1년 6월을, 형모 중령은 지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1~2013년 기무사에서 보안처장과 보안처 과장, 계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대북첩보계 계원 등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지지, 비방하거나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등 사이버 대응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관여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2013년 댓글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무단파기 내지 증거인멸 행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사이버 댓글사건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민간 검찰과 공조로 2010∼2014년 당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댓글사건 재조사와 2008년 이후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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