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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소년 상대 유사성행위한 20대 징역 5년 선고

등록 2018.09.19 11: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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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20대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4)군에게 계정에 올린 부적절한 사진 및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보아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라며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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