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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 "자치분권 종합계획 깊은유감…전면수정해야"

등록 2018.09.19 1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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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엽이 고장 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9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내용에 반발하며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 김정태 단장 등 시의원 3명이 발표자로 나섰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라"며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국회에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돼있는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속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부분에 관해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됐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 후 약 1년이 경과했음에도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손에 잡히는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자치입법권 내용에 관해선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인사권 독립 부분에 관해서도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지 구체적 시행계획이 빠져 있다"며 "자치조직권은 시행령과 부령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개헌과 법 개정을 핑계로 개혁의 시간표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김정태 단장은 "지방의회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추진일정을 보면 태엽이 고장 난 자치분권 시계를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단장은 "정부는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는 계속해서 묵살해 왔다. 이제 전국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의 하나된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맏형 역할을 했던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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