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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지시에 따랐을 뿐…원심은 가혹"

등록 2018.09.19 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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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정호성 특활비 전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서 원심 판결 과중 주장

검찰 "관례였다면 왜 은밀히 전달했나"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왼쪽부터),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7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 이송 및 귀가를 하고 있다. 2018.07.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왼쪽부터),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7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 이송 및 귀가를 하고 있다. 2018.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 이재만(52)·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심 첫 재판에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모두 "원심 판결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고손실방조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돈 전달 당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지 2개월밖에 안됐고,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워 단순히 수령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안 전 비서관이 돈을 전달할 당시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전달 과정에서 관여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만약 받았다고 해도 횡령에 해당하지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사건 경위라든가 피고인 직위에 비춰보면 원심 판결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들보다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은 이들의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국정원 특별사업비가 청와대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서 "만약 이것이 관례적 예산으로 정당하다면 은밀하게 전달·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상납이 중단됐던 2016년 9월 특활비 2억원을 받아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이 전 실장으로부터 8번에 걸쳐 총 1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관행적 지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고,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며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안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1350만원을 추징했다. 이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에겐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12일 오후 2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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