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보]금융당국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임상 3상부터 무형자산 인정"

등록 2018.09.19 12:04: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금융위, 관련 회계처리 감독 지침 발표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을 1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신약개발, 임상 3상 개시 승인 시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개시승인 이후 ▲제네릭,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이후를 각각 개발비 자산화 시점으로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