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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 실시

등록 2018.09.19 13: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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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속초=뉴시스】박종우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가 가을철 낚시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속초해경은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안전행동요령을 알리는 홍보,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24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5대 주요 안전위반 행위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영엽구역(금지) 및 영업시간 ▲주취운항·선내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개증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5년 10만8000명, 2016년 10만3000명, 2017년 14만500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속초해경은 특히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낚시어선 이용객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기간 집중단속을 펼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시 어선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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