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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뤄진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이유는?

등록 2018.09.19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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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분쟁조정·소송 중복진행 등 확인 필요성

소비자원 "다음달 30일 전에는 결정날 것"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 앞마당에서 관계자들이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수거된 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대진침대로부터 수거 요청을 받은 매트리스를 오는 16일과 17일 이틀동안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2018.06.11. ppkjm@newsis.com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1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직산읍 대진침대 본사 앞마당에서 관계자들이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돼 수거된 침대 매트리스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는 대진침대로부터 수거 요청을 받은 매트리스를 오는 16일과 17일 이틀동안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진행 중인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의 결정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조정 결정은 피해 소비자들의 법정 소송 중복 진행 문제, 절반 이상 교환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진행한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위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추석 이후로 결정을 미루게 된 것이다.

 이날 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먼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이 법정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당사자는 같은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소비자 기본법 제68조 6항은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중복으로 피해 구제를 진행 중인 소비자들을 가려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확인해야 할 부분은 대짐침대 측의 “이미 피해 소비자들의 매트리스 교환을 절반 이상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대진침대는 현재 자사 매트리스를 교환해 준 소비자가 전체 라돈 매트리스 구매 소비자의 55%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거 대상으로 집계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수는 총 4만8000개다. 소비자원 측은 이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측은 “법적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한이 10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결정이 나긴 할 것”이라며 “연휴 지나고 날짜를 다시 지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참여자 수는 총 6387명이다. 소비자원은 올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그 다음달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약 한달간 모집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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