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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내일 검찰 소환…횡령 혐의 2차 조사

등록 2018.09.19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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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횡령 관련 범죄사실…공정위 고발 내용도 포함"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되고 있다. 2018.09.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비용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되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20일 검찰에 소환돼 2차 조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오전 9시30분께 조 회장을 2차 소환해 기존에 영장에 청구한 범죄사실과 추가 고발 사건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추가 고발 사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내용과 별도의 횡령 혐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에 횡령에 대해 새롭게 추가된 범죄 사실이 있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6월 조 회장을 한 차례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조 회장이 계열사에 이같은 거래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검찰은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고발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인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누락 행위를 얼마나 인식했는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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