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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등록 2018.09.19 15: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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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방해 혐의' 나두식 재판서 위증

삼성 6억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의심

지난 6월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2014년 6월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2014.06.30. hyalinee@newsis.com

【서울=뉴시스】박상훈 기자 =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2014년 6월 서초동 삼성생명 앞에서 故 염호석 영결식을 하고 있다. 2014.06.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나운채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들의 유언과 달리 장례를 강행한 고(故) 염호석씨 부친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시신 탈취'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지난 17일 염씨 부친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 이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염씨 부친은 2014년 8월 시신 탈취 의혹과 관련해 장례 방해 혐의로 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 시신을 가져간 경찰 기동대가 정상적으로 출동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 역시 같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다.

 시신 탈취 의혹은 2014년 5월17일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씨 시신이 고인 뜻과 달리 빼내져 화장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측은 이 과정에 삼성이 적극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염씨는 유서에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달라'고 남겼다. 노조 측은 염씨 부친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염씨 부친은 다음날 위임을 철회하고 시신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다. 노조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시신을 운구해 화장했다. 노조장으로 예정됐던 장례는 부친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측이 염씨 부친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염씨 부친 등은 당시 나 지회장 재판에서 삼성과의 관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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