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시 감사결과, 부당 사용한 예산 6억3544만원 달해

등록 2018.09.19 14:53: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승진제한 기간 내 공직자 승진시켜 임용하기도

감사위원회 "제주도지사에 기관 경고 요구"

제주시청 전경. (뉴시스DB)

제주시청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시의 방만한 시정 운영과 부적절한 보수지급 등으로 예산 6억3544만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제주시의 인사·조직, 지방재정, 주요사업, 인허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당하게 사용된 예산 6억3544만원을 회수하도록 도에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제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도록 하고 행정상 83건, 신분상 65명에 대한 조치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년 5월 25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시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시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징계 처분자를 제외하지 않는 등 각종 보수를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폭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에서 240여만원을 주는 한편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등 총 13명에게 연가보상금 12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주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충족되지 않았지만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승진제한 기간 내에 있는 공직자를 승진시켜 임용하는 등 인사 분야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