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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파기' 유해용 영장심사…사법농단 첫 구속될까

등록 2018.09.2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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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첫 구속영장 청구…발부 여부 주목

유해용 前 대법 재판연구관, 문건 유출·파기 혐의

대법 근무하면서 관여한 사건 개업 후 수임 의혹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재판 기록 문건 등 자료를 무단으로 빼내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유해용(52·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오늘 구속 위기에 놓인다.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구속 피의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유 전 연구관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퇴임하면서 재판보고서 원본 등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했던 숙명학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연구관은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6월11일 수임한 뒤 같은 달 28일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가 유 전 연구관 선임 후 17일 만에 판결이 내려진 점, 애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소부로 다시 내려진 점 등을 이유로 '전관예우'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사건을 선임하기 전후 담당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차례 통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숙명여대 총장 등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관련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반면 유 전 연구관은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이었던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가 청와대에 전달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혐의가 중한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현실화됐다"면서 "이런 경우 통상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구속 수사를 해왔다"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공기록물관리의 관한 법률 위반·절도·변호사법위반 등이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그간 대거 기각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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