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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우성 사건 증거 조작' 전 국정원 국장 등 구속기소

등록 2018.09.19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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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사건' 재판 허위 증거 제출 혐의

검찰 요구 증거자료 의도적으로 누락도

법원, 구속영장 발부…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우성씨. 2017.12.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우성씨. 2017.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른바 '유우성 간첩 사건'에 대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9일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에 대해 공문서변조·행사 및 증거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최모 전 대공수사국 부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국장 등은 지난 2013년 9월~12월께 유우성(38)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출·입경 기록과 관련한 허위 기록을 작성,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전 국장 등은 중국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것처럼 사실확인서 등을 허위로 꾸민 뒤 담당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4년 3월 검찰 수사 과정 당시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제출하게 한 혐의,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그는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한 뒤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전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증거 위조에 관여했거나 인지·보고받은 것으로 의심받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2차장, 국정원장 등 '윗선'에 대해선 사법처리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거쳐 이 전 국장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국장은 "영사사실확인서는 열악한 중국서민들이 사용 중인 A4용지로 출입경기록을 인쇄하고 첨부해 협조자가 제공해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 내 협조자가 국정원 자체 조사서 증거 위조를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자 관련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자료를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국장은 당시 부하 직원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조직을 믿고 소신을 지켜야 명예도 지키고, 내가 사는 길"이라는 등 윗선을 비호하도록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국장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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