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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스틸플라워·제이스테판에 과징금 등 조치

등록 2018.09.19 16: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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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열고 공시를 위반한 ㈜스틸플라워와 제이스테판㈜에 각각 증권발행제한과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누락 사항은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그해 8월 14일까지 금융위에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 제이스테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올해 법정기한일(4월2일)부터 8영업일이 경과한 그달 12일에 제출했다. 이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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