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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정례회 마무리…온산읍 신청사 조속 건립 촉구

등록 2018.09.19 16: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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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정례회 마무리…온산읍 신청사 조속 건립 촉구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선호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2017 회계연도 울주군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913억원을 포함해 1조2746억원으로 결정됐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조3285억원 중 1조2978억원을 수납하고, 307억4277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중 78.5%인 1조11억5347만원을 집행했으며, 1783억원(14%)이 이월됐고, 951억6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같은 해 예비비 사용은 모두 13건의 사업에 18억1126만원을 지출 결정해 18억265만원을 지출하고, 861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다.

 군 의회는 이날 울주군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수정),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안(수정),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온산읍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최윤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최 의원은 "온산읍은 지방세 징수액이 약 1235억원으로 울주군의 11개 다른 읍·면의 지방세 징수액에 버금갈 정도로 울주군 살림살이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청사가 건립되지 못해 시설 노후화, 업무 공간 협소,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울주군도 지난 2015년 구성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와 3년 넘게 논의해 왔지만 최근 건립추진위원회가 내부 갈등을 이유로 해산하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둘러싸여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읍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본 회의에서는 또 도로 확장 공사에 대거 편입되는 언양공설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편입되는 상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허은녕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허 의원은 “5일장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언양공설시장 부지의 3분의 2가 울산시에서 시행하는 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되게 됐다"며 상인보호와 언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활용할 방안을 행정부에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선호 군수는 “도로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언양공설시장 상인은 전체 57명 중 33명”이라며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 임시시장 사용, 재입점 등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언양공설시장의 부지축소로 추가 부지확보가 필요하지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토지보상비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며 “국·시비가 확보되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매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현재 울산시에서 새로운 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라며 "용역결과를 지켜 본 후 활용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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