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생후 5개월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10년 구형

등록 2018.09.19 17:03: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9(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9.19(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A(2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과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대구 북구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자신의 둘째 아들 B(생후 5개월)군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5일 만에 숨졌다. 당시 병원에선 아동학대를 눈치채지 못하고 심정지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했다. A씨의 범행은 1년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드러났다.
 
 A씨의 첫째 딸 C(2)양 몸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아동보호 조사관이 집을 방문하자 아내가 A씨의 범행을 실토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B군은 미숙아로 태어나 4개월 이상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12일 오전 대구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열린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