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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80억 횡령' 이장석 넥센 대표, 2심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등록 2018.09.19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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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2심 3년6개월로 감형

법원 "피해금 변제…야구 발전 노력"

"공금 개인금고처럼…실형은 내려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장석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장석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대표가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52) 대표에게 2심 법원이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내렸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채무를 불이행 했다고 비난은 할 수 있지만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기 혐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중에 변제했다고 해도 횡령·배임은 굉장히 거액이다.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했고,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책임이 무겁다"면서 "(감형은 하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 남궁 부사장에게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80억여원의 횡령·배임, 2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야구장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에게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하면서 구단 돈 2억원을 대여해 주기도 했고, 구단이 재정난에 처해있음에도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2008년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 인수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69) 레이니어그룹 회장에게 당시 센테니얼인베트스(현 서울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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