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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콜라' 살인사건 2심도 무죄…법원 "증거입증 안돼"

등록 2018.09.19 17: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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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콜라 먹여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

2심 "유죄 인정 어려워"…검찰 항소 기각

3차례 마약 투약한 혐의는 1심 유죄 유지

'마약 콜라' 살인사건 2심도 무죄…법원 "증거입증 안돼"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치사량 수준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4)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렸다.

 홍씨는 2015년 11월 여성 A씨(사망 당시 27세)를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홍씨와 A씨는 각자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별도의 이성 관계를 맺었고, 이들은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홍씨와 A씨는 지난해 9월 함께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마셨다. A씨는 몇시간 뒤 발작을 일으켰고, 결국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홍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A씨에게 질투심과 분노를 느껴 살해 목적으로 몰래 콜라에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을 타 마시게 했다고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전날 둘이 이성 문제로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살해할 목적이었는데 119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경험칙에 반한다"라며 홍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홍씨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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