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 추석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58곳 적발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배 2700㎏을 선호도가 높은 전남 나주배로 거짓 표시, 판매하다 적발된 A업체 등 30곳(거짓표시)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호주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 B업체 등 28곳(미표시)에 대해서는 5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돼지고기·쇠고기·두루뷰 등이다.
전남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부정 유통 신고 전화(1588-8112)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 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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