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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주민자치위원장 해촉 두고 '잡음'

등록 2018.09.19 1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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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오수철(오른쪽) 대전 중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이 1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위원장 해촉조치에 항의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오수철(오른쪽) 대전 중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이 19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위원장 해촉조치에 항의하는 회견을 열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 중구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 해촉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오수철 전 오류동 주민자치위원장은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위원장에 선출돼 2019년 3월까지가 임기임에도 최근 동장에 의해 해촉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 씨는 지난 5일 자로 2년의 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돼 위원직에서 해촉됐다. 하지만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위원'에서 해촉됐다는 이유로 '위원장'직도 자동 해촉된 것은 부당하는 것이다.

그는 “동장이 2년 임기의 '위원'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저를 위원장에서 해촉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엔 동장의 해촉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오 씨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선거에 개입해 위원회가 와해될 위기를 겪기도 했고, 지역축제도 위원회의 심의 없이 자생단체를 앞세워 진행해 행정을 유린하고 있다"며 이광자 오류동장에 대한 인사조치까지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광자 오류동장은 입장문을 공식 발표하고 오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첨부하면서 "위원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임하도록 돼 있다. 오 씨가 위원에서 해촉됐으니 위원장직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위원장을 위원으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자생단체협의회 회의에 불참하는 등 자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타 단체장과 갈등을 빚고 주민화합을 저해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자치위원장 선거 개입 비판에 대해선 "전반적인 동 행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몇몇 위원을 만나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고 협의를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지역축제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행정을 유린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은 조례에 근거한 사항과 동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못박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동장은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의 역할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오 씨가) 동장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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